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현황에서 주업종인 소매업의 비율을 0으로 하고 부업종인 임대업으로 100% 입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주업종과 부업종은 실제 사업 활동 내역을 반영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만약 실제 사업 활동이 임대업에 집중되어 있고 소매업 활동이 거의 없다면, 업종 정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업종 정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수입금액 비율을 조정할 경우, 사실과 다른 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