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령연금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월평균 소득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A값은 2,270,516원이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미만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해당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 활동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면, 연금 지급을 1회에 한해 연기하고 연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