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에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압류예고 통보서 확인: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기우편 등으로 압류예고 통보서(납부최고서)가 송달됩니다. 이 통보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또는 민원 제기: 압류예고 통보서를 받은 후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이의 신청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납액 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 압류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시정 권고 요청: 만약 건강보험공단과의 이의 신청 절차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압류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외부 기관에 시정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는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한 등기 기록 자체는 압류 해제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