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임대사업자가 개인 소유 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임대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활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수리비, 관리비 등은 사업용 통장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사업 관련 증빙(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활비 지출은 사업 관련성이 없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필요경비 인정 비율 및 공제 금액 등에서도 등록 사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