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일부정지 시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초과 소득월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단, 본인이 받는 연금액의 1/2을 초과하여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예상 정지 금액을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