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169,000원이라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169,000원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169,000원을 종합소득세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보수총액은 기본급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급여 과세금액을 의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와 쌤157의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근로소득세의 과세 최저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