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과세 최저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보다 크거나 같아져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현재 최저임금(월 2,060,740원, 주 40시간 기준)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소득공제액이 15만원이므로,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