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매출의 경우, 판매 지원금을 받으셨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건별 매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업체의 경우, 국세청에서 집계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매출 내역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국세청 집계 자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