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내가 간이과세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가 발행한 신용카드 전표로 10%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7.

    일반과세자인 귀하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신 경우, 해당 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에 포함된 1.3%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해당 부분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신용카드 전표에 별도로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일반과세자로부터의 매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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