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7.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입니다.

    근거:

    • 과소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만약 세무서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고의적인 탈세 행위로 인정될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소신고는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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