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는 직전연도 10억인가 당해년도 10억인가?
2026. 1. 1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연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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