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여러 번 갈아탔을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7.
네,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번 갈아타셨더라도 이자상환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번 갈아타더라도 최초 대출 실행 목적이 '주택 구입'이었고, 이후 대출들도 동일한 목적을 유지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요건 유지: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이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대출을 갈아탈 때마다 대출 목적이 주택 구입으로 유지되고, 대출 기관이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등 정식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기간(10년 또는 15년 이상) 및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 방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시 상환 기간 기준: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상환 기간 요건은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대환 시점에 만기가 짧아지더라도 최초 대출 시점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대환대출을 받은 후에는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리금 상환 증명서, 대출(차입) 증명서 등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대출 조건(상환 기간, 금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되는 확대된 공제 한도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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