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청구 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초과근무수당 청구 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노동부 진정 제기,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시효 중단 및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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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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