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군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7.
네, 군 복무 중인 자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군 복무 중인 자녀는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1인당 연 1,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요건: 자녀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 소득 요건: 복무 중인 병(병장 이하의 현역병, 의무경찰 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어 소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자녀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충족하는 군 복무 중인 자녀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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