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은 언제 유형자산으로 대체되나요?

    2026. 1. 17.

    건설 중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에 유형자산으로 대체됩니다.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추가 공사가 남아있다면,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을 자산 대체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을 대체하기보다는, 건물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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