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가게에서 구매한 식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식재료가 면세 대상이거나, 구매처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찬 가게에서 구매하는 식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식재료가 과세 대상이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의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