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별도의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 물품 운송료와 같이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액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