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교육비 관련 인적공제 추가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7.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무관하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의 인적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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