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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납부기간이 아닌 중간에 부가가치세 통지가 와서 납부한 경우도 수시부과 대상에 해당되나요?

    2026. 1. 17.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이 아닌 중간에 통지를 받아 납부한 경우라도, 해당 통지가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시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시부과는 주로 세금 포탈 방지 및 신속한 세액 확정을 위해 활용되며, 장기 휴업이나 폐업 등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폐업 시 확정신고 의무를 대체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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