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1. 17.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구두 해고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통지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구두 통보의 무효: 따라서 구두,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대응 방안: 만약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통보 당시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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