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시고 2025년 10월 14일에 입사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월 14일 이후 직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자료만 간소화 자료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기간(1월~9월)의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