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신규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1. 17.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당해 연도에는 간편장부 의무 대상자로 판단됩니다. 즉, 별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없이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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