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를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가피하게 간이과세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지만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