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신고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내는 분납 제도는 없으나,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했을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공제부금이 자산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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