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행사 대행업과 영상 제작업은 사업의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 구분의 명확성: 행사 대행업은 이벤트 기획, 실행, 관리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이며, 영상 제작업은 영상 콘텐츠의 기획, 촬영, 편집, 후반 작업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입니다. 두 사업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의 업종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사진관 운영업자가 졸업 앨범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예식장업자가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예식장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또한, 통신망 이용 계약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제공료의 경우, 영리 목적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계속성, 영리성, 독립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을 판단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행사 대행업과 영상 제작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