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한 경우, 해당 노트북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기재되고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