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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7.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1.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관련:

    1. 퇴직연금(국민연금, 연금계좌 등)에서 받는 연금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
    3.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4. 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는 연금의 재원(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수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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