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7인승 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2026. 1. 17.

    스타리아 7인승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하시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차량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 중에서도 '소형화물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타리아 7인승 모델(라운지형)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스타리아 7인승 차량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스타리아 투어러(9인승, 11인승)나 카고(3인승, 5인승) 모델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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