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수정신고 시 미납부세액은 산출된 부가가치세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가요?

    2026. 1. 17.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납부세액을 산출된 부가가치세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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