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소득이 있어도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1. 17.
네, 아버지가 소득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소득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아버지가 소득이 있더라도, 어머니 본인의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나이 요건: 어머니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동거 요건: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
따라서 아버지의 소득과는 별개로, 어머니 본인의 소득, 나이, 그리고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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