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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초과 부모님에 대해 자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7.

    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초과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같이하며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의료비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라 함은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생계를 같이 하는'의 의미: 이는 단순히 동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만약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모의 계산 등을 활용하여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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