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초과 부모님에 대해 자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7.
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초과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기본공제 대상 요건(나이,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같이하며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료비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라 함은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의 의미: 이는 단순히 동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모의 계산 등을 활용하여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