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매출자료에 면세 금액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7.
판매대행 매출 자료에 면세 금액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면세 매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 중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면세 매출 신고: 과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사업장 현황' 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 사업자 등록 정정: 만약 면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면세 업종을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절차 확인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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