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근무 시작했는데 4대보험은 언제부터 공제되나요?
2026. 1. 17.
2025년 12월 15일에 근무를 시작하신 경우, 첫 달 4대보험료 공제는 각 보험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입사일이 1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인 2026년 1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025년 12월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매월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12월 15일 입사자는 12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2024년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중도 입사자는 첫 달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첫 달(2025년 12월) 급여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거나,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희망 시에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도 입사자의 4대보험료는 언제부터 공제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강보험료는 매월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고용보험료는 중도 입사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