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가 취소된 후 남은 재고는 원칙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보통 1개월) 내에서 재고를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고 정리 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면허 취소 전에 재고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폐업 시점에 재고가 남아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폐업 시점의 재고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