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환급액이 있다면 실질소득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해당 세액이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명의대여자에게 직접 환급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 경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받은 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