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 완공 후 회계처리 및 건설자금 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건설 중인 자산이 완공된 후에는 해당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고, 완공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자본화)되지만,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리 후 자산 처분 시 또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통해 손금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1. 완공 후 회계처리:

    • 건설 중인 자산 계정에서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 취득원가에는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건설자금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 완공 시점부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2. 건설자금 이자의 세무상 처리:

    • 비상각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자산 처분 시 익금불산입하여 추인합니다.
    • 건설 중인 상각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건설 완료 후 사용 시 상각부인액으로 의제하여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추인합니다.
    • 감가상각 개시된 상각자산 관련: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상각부인액 발생 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필요 서류:

    • 준공보고서 (공사비 명세서 포함)
    • 건설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
    • 건설자금이자 계산내역서
    • 감가상각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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