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카드와 화물복지카드는 겸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17.
사업용 신용카드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카드 모두 유류비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동일한 지출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는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내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유류비 결제에 집중하고, 그 외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두 카드로 동일한 지출을 결제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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