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으로 잘못 공제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못 공제받으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관련 특별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사항: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제 대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