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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0만원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2026. 1.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사업자가 경조사 또는 명절과 관련된 재화를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10만원을 넘어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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