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사업자가 경조사 또는 명절과 관련된 재화를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10만원을 넘어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했을 때 계정과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이나 거래처에 나누어 주었을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맞벌이 부부가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한 명은 올리고 다른 한 명은 의료비 공제를 나눠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