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이나 거래처에 나누어 주었을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026. 1. 17.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이나 거래처에 나누어 준 경우, 해당 상품권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며, 유가증권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카드로 구입하더라도 이는 자산(상품권)으로 계상되며, 실제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사용될 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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