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7.

    시용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시용근로계약은 본채용을 위한 시험적인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성실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시용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기간 만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 보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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