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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월이용료에 대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월 이용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 또는 '임차료'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만, 렌탈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인 경우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1. 지급임차료 (또는 임차료): 렌탈 서비스의 주된 비용으로, 정수기 등 장비를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처리합니다.
    2. 지급수수료: 렌탈 장비의 유지보수, 필터 교체 등 관련 서비스 비용이 렌탈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탈료에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임차료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소모품비: 렌탈 물품의 개당 가격이 소액이고 내용연수가 짧은 경우(예: 100만원 이하, 수명 1년 이내)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구입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4. 복리후생비: 직원 복지를 위해 정수기를 렌탈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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