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미리 파악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갈음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및 체납액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대인의 미납 세금 및 체납액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