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과세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별도의 과세 최저한 규정은 없으나,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고지할 부가가치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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