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일 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요건: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및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일정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주거 요건: 부양가족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인 부모님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