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나요?
2026. 1. 17.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소득공제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이전에 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은 일반적으로 납입금액 누계액의 6%로 계산되나,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다면 그 금액이 추징됩니다.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이전에 공제받았던 금액이 추징됩니다.
추징이 면제되는 경우:
-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청약 당첨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 금융기관 영업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계획이시라면, 위에서 안내해 드린 추징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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