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17.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익사업 영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유번호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공제 대상: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여야 합니다.
- 매출세액 발생: 해당 수익사업에서 매출세액이 발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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