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월세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하나는 취소분으로 처리하고, 올바르게 발급되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즉, 총 2장의 세금계산서(취소분 1장, 수정분 1장)를 발급하게 됩니다.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한 내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
만약 2026년 1월 10일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동일한 거래에 대해 2026년 1월 15일에 또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을 1월 20일에 인지했다면, 2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월 15일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1월 10일자로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