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16,784,833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400만원입니다. 이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간 최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이 116,784,833원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