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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16,784,833원일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16,784,833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400만원입니다. 이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간 최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이 116,784,833원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거주자
    2. 주택 조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3. 대출 조건:
      • 금융기관 대출: 임대차계약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개인 차입: 임대차계약 전후 1개월 이내, 연 이자율 2.9% 이상
      •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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