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코드 940919(이삿짐 운반원 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주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들은 반드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인 학원 수강료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점포 임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다른 주소지의 점포 임차 간이과세자도 함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